parallax background

CONSULTING

KOSATA Sustainable Architecture Consulting Service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는 진보화된 객관적 지표와 정량적이고 세밀화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친환경건축컨설팅친환경건축인증컨설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Certification)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대상건물


인증대상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이 존재함.
  •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대분류 중분류 배점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64점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63점
위생시설 장애인이용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샤워기 72점
안내시설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16점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실, 접수대, 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피난구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70점
기타시설 비치용품 3점

평가 및 등급기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평가 및 등급기준
인증등급 점수 과락기준
최우수등급 총점의 90% 이상 편의증진법의 세부 기준 중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수등급 총점의 0% 이상 90% 미만
일반등급 총점의 70% 이상 80% 미만

관련법규


  •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76호 2011. 9. 16)

주요업무


  • 인증 취득을 위한 각 공종별 설계안 검토
  • 인증 취득을 위한 전과정 컨설팅
  • 현장관리 및 현장 실무자 교육
  • 인증기관 제출용 평가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