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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TA

KOREA SUSTAINABLE ARCHITECTURAL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는 친환경건축물의 이해증진과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안내

회원 및 회원사 가입안내

회원가입

협회의 회원은 기업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시는 분들께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정회원
이사회 또는 기업회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의 기업회원에 소속된 개인으로써 각 기업별 최대 3명까지 가입 가능(기업회원 가입 시, 정회원 1인 가입 처리됨)
일반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특별회원
이사회 또는 기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협회에 공로를 기여한 개인

회원의 권리

각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원

① 협회의 사업 참여와 수혜
② 협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 선출권리
③ 협회 정관에서 정한 피선거권
④ 협회 정관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
⑤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⑥ 협회 정관에서 정한 업무 실적의 증빙

기업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본회의 운영(상기 2~4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회원은 1인 1의결권을 부여받는다.
정회원

① 협회의 사업 참여와 수혜
② 협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 선출권리
③ 협회 정관에서 정한 피선거권
④ 협회 정관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
⑤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⑥ 협회 정관에서 정한 업무 실적의 증빙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회의 운영(상기 2~4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1인 1의결권을 부여받는다.
일반회원

① 협회의 사업 참여
②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협회 정관에서 정한 업무 실적의 증빙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특별회원

① 협회의 사업 참여
② 협회 정관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권리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원의 의무

각 회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
  5. 협회 회원간 단결 및 친목의 유지

단, 정회원은 1항의 의무에 더하여 다음의 의무를 추가로 가집니다.

  1. 신고한 용역실적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
  2. 협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경우에 따른 탈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진탈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강제탈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① 협회의 목적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협회 또는 타 회원에 손해를 끼친 자

회비

본회의 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회비, 단위: 원)
구분 기업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입회비 1,000,000 없음 면제
연회비 1,000,000 1,000,000 100,000
비고 - 기업회원 당 3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