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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TA Sustainable Architecture Consulting Service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는 진보화된 객관적 지표와 정량적이고 세밀화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친환경건축컨설팅친환경건축인증컨설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ro Energy Building)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입니다.

대상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상건물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5등급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별동 증축 건축물(2018년)

  • 공공기관 연면적 10,000㎡ 이상(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BEMS 의무

인증기준 요건 및 평가내용

에너지자립률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등급 결정

5등급

20% 이상 ~ 40% 미만

4등급

40% 이상 ~ 60% 미만

3등급

60% 이상 ~ 80% 미만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

1등급

100% 이상


관련법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국교부 399호/산자부령 236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산자부고시 제2017-203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별표1](국교부 2018-675호/산자부 2018-209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시행 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