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회원 및 회원사 가입안내
회원가입
협회의 회원은 기업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시는 분들께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회원
-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 정회원
- 이사회 또는 기업회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의 기업회원에 소속된 개인으로써 각 기업별 최대 3명까지 가입 가능(기업회원 가입 시, 정회원 1인 가입 처리됨)
- 일반회원
-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 특별회원
- 이사회 또는 기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협회에 공로를 기여한 개인
회원의 권리
각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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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사업 참여와 수혜
기업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본회의 운영(상기 2~4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협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 선출권리
③ 협회 정관에서 정한 피선거권
④ 협회 정관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
⑤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⑥ 협회 정관에서 정한 업무 실적의 증빙
기업회원은 1인 1의결권을 부여받는다. -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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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사업 참여와 수혜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회의 운영(상기 2~4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1인 1의결권을 부여받는다.
② 협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 선출권리
③ 협회 정관에서 정한 피선거권
④ 협회 정관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
⑤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⑥ 협회 정관에서 정한 업무 실적의 증빙 -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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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사업 참여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협회 정관에서 정한 업무 실적의 증빙 -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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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사업 참여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협회 정관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권리
회원의 의무
각 회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
- 협회 회원간 단결 및 친목의 유지
단, 정회원은 1항의 의무에 더하여 다음의 의무를 추가로 가집니다.
- 신고한 용역실적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
- 협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경우에 따른 탈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진탈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강제탈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① 협회의 목적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협회 또는 타 회원에 손해를 끼친 자
회비
본회의 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업회원 | 정회원 | 일반회원 | 특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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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1,000,000 | 없음 | 면제 | |
연회비 | 1,000,000 | 1,000,000 | 100,000 | |
비고 | - | 기업회원 당 3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