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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TA Sustainable Architecture Consulting Service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는 진보화된 객관적 지표와 정량적이고 세밀화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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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IBS :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요


지능형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계설비, 에너지, 환경 분야간의 기술적 통합(Integration)이 절대적으로 중요, 즉 최적의 시스템을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게 구축하고 시스템간의 통합을 통해 건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능형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마련하고 이를 등급화된 인증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건물의 지능화를 통하여 지식생산의 기술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와 같은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등급인증은 건물의 지능화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초기 투자주체, 건설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사용 주체가 쉽게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제고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적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음.

인증등급 및 인센티브 안내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 및 인센티브 안내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12% 9% 6% 0%

적용방법


인증등급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비율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 적용방법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x [1+완화비율]
  2. 조경면적 적용방법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x [1-완화비율]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x [1+완화비율]

관련법규


  • 건축법 제65조의2 [시행19.10.24]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시행16.7.1]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17.3.31]

주요업무


  • 건축계획/환경분야 기계, 전기 설비,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시설경영 관리 설계분야 컨설팅
  • 인증기관 평가결과 검토 및 향상방안 효과 협의
  •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기관 행정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