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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ro Energy Building)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입니다.
대상건물
공공기관 |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5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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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별동 증축 건축물(2018년) |
- 공공기관 연면적 10,000㎡ 이상(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BEMS 의무
인증기준 요건 및 평가내용
요건 1
-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 1차에너지소요량 140 kWh/㎡yr 미만
요건 2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에너지생산량/에너지소비량
요건 3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에너지자립률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등급 결정
5등급
20% 이상 ~ 40% 미만
4등급
40% 이상 ~ 60% 미만
3등급
60% 이상 ~ 80% 미만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
1등급
100% 이상
관련법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국교부 399호/산자부령 236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산자부고시 제2017-203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별표1](국교부 2018-675호/산자부 2018-209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시행 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