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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물 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합니다.
대상건물
- 주거용 및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
등급기준
구분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
1+++ | 60 미만 | 80 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1+ | 90 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 이상 260 미만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 이상 320 미만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화 명시
-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건축법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국교부 399호/산자부령 236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산자부고시 제2017-203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별표1](국교부 2018-675호/산자부 2018-209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시행 18.8.14]
주요 업무
- 인증 취득을 위한 각 공종별 설계안 검토
- 인증 취득을 위한 전과정 컨설팅
- 현장관리 및 현장 실무자 교육
- 인증기관 제출용 평가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