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2025-06-30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적용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01
250813(조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녹색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