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2025-06-3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2025-06-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적용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01

 

규제영향분석서(101)

250813(조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녹색건축과)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

★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