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 v2025_0630_0) 수정 게시2
2025-08-11‘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 기본방향 등) 녹색건축물 관계 법률(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들의
조항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녹색건축물 정책 방향 수립
*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높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건축물·환경 영향 최소화,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
– 기존에 추진했던 건물 사용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외에 녹색건축의 한 축인 환경 영향 최소화 정책도
확대 추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