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8-13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선도·확산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의 이행 여부와 성능개선 효과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 마련]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급,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법률신문(www.lawtimes.co.kr)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897호, 2026. 9. 8.,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