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8-13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8-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선도·확산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의 이행 여부와 성능개선 효과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 마련]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급,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법률신문(www.lawtimes.co.kr)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897호, 2026. 9.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