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녹색건축인증전문가(신규)교육 안내
2025-07-23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 항목 중심의 검토요청서 작성요령 및 설계도서 제출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개 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보조사업 등 대상공사에 대하여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유도
[검토 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국방사업)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보조사업 시설공사)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검토 요청 시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계획설계, 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총 3회
-(보조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전, 총 1회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친환경분야 설계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작성방법 안내 매뉴얼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친환경분야 설계적정성검토 제출서류(양식)
*제출서류 양식은 엑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양식)클릭하고,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를 클릭하여 ZIP파일을 다운받으시면 ZIP파일안에 엑셀문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