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G-SEED ID 교육안내
2026-03-31(주) 네드에서 24차 정기간행물(2026년 3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제24차 정기간행물은 2026년 3월 기준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였으며,
제24차 정기간행물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내 정책방향으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습니다.
2018년 대비 순배출량 기준 53%~61% 감축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탈탄소 녹색 문명 선도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K-GX(한국형 녹색 대전환) 추진전략(안)을 수록했습니다.
둘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특히 탈탄소 전환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셋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 및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주차구획면적 10㎡ 당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기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련 지침 및 ECO2 시뮬레이션 평가로직 등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경우
민간 1천㎡ 이상 비주거 건축물의 ZEB 5등급 수준 달성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방기준(EPI) 중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항목 채택이 의무화되었으며,
공통 5개 항목을 비롯하여 중앙식 공조 방식의 경우 추가로 3개 항목의 채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소요량 평가기준의 경우
민간 150㎾h/㎡·yr 미만, 공공 130㎾h/㎡·yr 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섯째, 미국 그린빌딩인증(LEED)의 v4, v4.1 신규 등록이
2026년 6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자체별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 항목 및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변경
–대전광역시: 환경관리 부문 개정 및 ZEB 5등급 의무기준 신설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ZEB 적용기준 등급강화 및 민간 의무기준 신설
–고양특례시: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예외 조항 신설
–세종시: 행복도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 ZEB 3등급 의무기준 강화
일곱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0버전 설명자료 및
2026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드 기술검토 자료에는
LH 소규모주택 제로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록하여,
ZEB 등급별·지역별로 최적화된 비용효율 설계방안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합적으로 반영한「공공건축물 친환경 설계 적정성 검토 참고서」소개자료를 수록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소개자료와
저희 네드에서 수행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자체수익 모델개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