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2026.03)_네드 VOL.024
2026-04-02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2026.03)_네드 VOL.024
2026-04-0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2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동 고시에서 규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실외 환경 변화 및 유사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성능기준 계산 시 적용되는 실외온도 기준 값을 수정하고,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창호 종류 다양화를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신설하는 한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절차 명문화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시 결로방지 성능기준 계산을 위한 온도차이비율(TDR) 계산식에서 적용되는 지역별 실외온도 값 지역구분을 유사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2조제1호, 별표1)

나. 성능평가 신청 절차 명문화 등 정비 및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별지 제1호 서식)

다. 시스템 창호 및 커튼월 창호 평가방법 마련

라. 온도차이비율(TDR) 산정 시 참고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국가 표준 인용규격 현행화(안 별표3)

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

개정전문_(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