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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全)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건물 및 평가부분
- 모든 신축건축물 및 인증기준을 갖춘 기존 건축물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공동주택에 한함)의 평점 합계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시행18.12.13]
-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 제7조 [시행16.9.1]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16.9.1]
-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제16조[시행18.8.14]
- 각 지자체 조례기준
- 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19.1.24]
- 인천시 친환경ㆍ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 12.2월
평가 및 등급기준
- 7개 평가분야의 가중치를 포함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
- 평가부문에 따라 필수취득 항목이 존재하며, 과락기준으로 작용함
구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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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그린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공동주택 기준
최우수등급(74+), 우수등급(66+), 우량등급(58+), 일반(50+)
주요업무
- 인증 취득을 위한 각 공종별 설계안 검토
- 인증 취득을 위한 전과정 컨설팅
- 현장관리 및 현장 실무자 교육
- 인증기관 제출용 평가서 작성